주관경 D는 최대토출관의 2D 이상으로 한다. 주관경 D가 내경 300A를 초과 할때는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해당 되므로 용접검사, 구조검사, 설치검사를 필하여야 한다.(다만 내경이 300A 이하일때는 검사 기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