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낙태법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김희진 입니다
관련정보
*낙태죄, 여성에게만 희생 강요?
*미프진(낙태약) 미국 미페프렉스 미프진 코리아
*한해 40만건··양지에서 관리해야
*법적 금지해도 낙태율 줄지 않아
대한민국 낙태법
낙태법( Abortion law)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다
모자보건법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